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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상간소송변호사 - 청구 절차와 증거</title><link>https://judgemind-adulterysuit.site/</link><description>상간소송변호사 - 청구 절차와 증거, 상간소송 절차, 상간소송 증거,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불륜 손해배상, 부정행위 입증, 상간소송 기간, 상간소송 판례, 상간소송 답변서</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9:04:2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adulterysuit.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title><link>https://judgemind-adulterysuit.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8B%A0%EC%B2%AD-%EB%B0%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adulterysuit.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8B%A0%EC%B2%AD-%EB%B0%A9%EB%B2%95/</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밝혀야 하며, 계약서와 종료 통지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취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자체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절차는 아니므로 미지급액이 남으면 별도의 반환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서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04:19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judgemind-adulterysuit.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adulterysuit.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전·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단순히 재계약 의사만 전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기간과 의사 표시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세요 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직전이나 만료 후에는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나중에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고, 임대인이 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은 한 차례, 거절에는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법이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증액 제한과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발송·수신 내역을 보관하세요. 갱신하면 임대료를 5% 올릴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증액은 원칙적으로 5% 이내에서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더 낮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16:20 GMT</pubDate></item><item><title>온라인 쇼핑 단순 변심 반품, 언제까지 가능할까?</title><link>https://judgemind-adulterysuit.site/%EC%98%A8%EB%9D%BC%EC%9D%B8-%EC%87%BC%ED%95%91-%EB%8B%A8%EC%88%9C-%EB%B3%80%EC%8B%AC-%EB%B0%98%ED%92%88-%EC%96%B8%EC%A0%9C%EA%B9%8C%EC%A7%80-%EA%B0%80%EB%8A%A5%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adulterysuit.site/%EC%98%A8%EB%9D%BC%EC%9D%B8-%EC%87%BC%ED%95%91-%EB%8B%A8%EC%88%9C-%EB%B3%80%EC%8B%AC-%EB%B0%98%ED%92%88-%EC%96%B8%EC%A0%9C%EA%B9%8C%EC%A7%80-%EA%B0%80%EB%8A%A5%ED%95%A0%EA%B9%8C/</guid><description>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마음이 바뀌어도 일정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의 시작점과 예외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판매자가 정한 반품 규정이 법정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철회 기간과 비용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물건보다 늦게 받았다면 서면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반품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등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워진 경우나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상품은 철회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포장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반품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상품 확인을 위한 개봉인지와 실제 가치 하락 여부가 중요합니다. 분쟁에 대비해 주문 내역, 상품 상태 사진,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반품 신청은 했는데 판매자가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한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반품 기능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상품을 보낸 증빙도 보관하세요. Q. 단순 변심 반품 배송비는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나요?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지만, 사전에 고지된 반품 조건과 실제 비용을 확인하세요. 상품 하자나 표시 내용과의 불일치라면 단순 변심과 구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47:30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