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나 대금 지급을 요구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상대방의 의무를 확정하거나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어떤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우체국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한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문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문서에 적힌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문서가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돈을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작성·발송 때 확인할 점
요구하는 내용과 근거,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나 최고처럼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는 발송일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중요하므로 주소를 계약서와 대조하고, 발송본과 영수증, 배달 결과를 보관하세요. 반송되거나 수령이 확인되지 않으면 도달 여부와 다른 통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거부만으로 언제나 도달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송 사유와 당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봉투와 배달 기록을 보관하고, 주소를 확인해 다시 보내거나 적절한 통지 방법을 검토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청구 내용과 통지 시점을 남기는 수단이지 판결이나 강제집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