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간소송변호사 - 청구 절차와 증거

월세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을까?

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비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먼저 손상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인지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책임이 있는 손상인지 확인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한 집을 반환해야 하지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나 건물의 노후화까지 모두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벽에 큰 구멍이 생기거나 시설물이 파손됐다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벽지 변색, 바닥의 자연스러운 마모처럼 사용 기간과 집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손상 원인과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리 관련 특약이 있더라도 실제 손상의 원인과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과 증거를 확인

공제에 동의하기 전에 손상 부위 사진,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비용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 시설 점검 기록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수리비 전액이 아니라 손상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인지 살펴보고, 의견이 다르면 문자나 이메일로 이의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수리비 책임이 함께 다투어질 때는 각 항목과 근거를 구분해 협의하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오래 살아 벽지가 변색돼도 제가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변색이 자연스러운 노후인지, 흡연이나 오염 등 임차인의 행위로 심해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퇴거 당시 상태와 사용 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계약서에 퇴거 청소비가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특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실제 청소 상태 등을 살펴야 합니다. 정액 청소비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비용 부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