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밝혀야 하며, 계약서와 종료 통지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취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자체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절차는 아니므로 미지급액이 남으면 별도의 반환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서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