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단순히 재계약 의사만 전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기간과 의사 표시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세요
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직전이나 만료 후에는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나중에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고, 임대인이 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은 한 차례, 거절에는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법이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증액 제한과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발송·수신 내역을 보관하세요.
갱신하면 임대료를 5% 올릴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증액은 원칙적으로 5% 이내에서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더 낮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